몇일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60km/h 도로에서 제 차로 운전중이었는데
갓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 한대가 세워져 있고 어떤 여자가 거의 쓰러질것 처럼 차 옆에 있더군요
놀라서 그 차 앞으로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깜빡이는 켜지 않은 상태였고 제 차는 차선을 물고 있는 상태가 됐음.)
백미러로 뒷 차 상황을 파악하던중 지나가던 다른 차가 제 차 운전석쪽 뒷 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차도 쓰러진 여자를 보다가 미쳐 제 차를 발견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하더군요
차 파손 부위가 커서 양쪽 보험회사를 다 불렀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사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박아서 그런지 현장에 나오지 않으셨고ㅡ
우리 보험회사에서만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 있다고 하였고 상대방 운전자도 인정하였습니다.
집에 가서도 몸이 괜찮냐고 전화오셨고 아픈데 있음 얘기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100%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ㅡ
차량통행 방해로 인한 과실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제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8:2 정도로 얘기하다가 보험사끼리 협의한 결과,, 차 수리비는 100% 해주겠으나
제 병원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일까 생각도 했는데- 몇 일 지나니 어깨와 등 쪽이 결려서 합의해 주기가 겁이 나네요, 제 과실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려요,,
답변
후미추돌사고이면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물피 및 인적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십시오.
몸이 불편한데 인적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 여겨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