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의 동네 골목에서의 교통사고 피해입니다.
만 8세 아동(본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주행 중
아반테 승용차량이 정면 범퍼로 자전거의 측면을 추돌.
아동이 넘어지면서 얼굴 눈 주변(가로 약 10cm,세로 약 4cm 긁힘)과
발목에 두군데 상처가 발생되었음.
병원 응급실에서 X-Ray와 CT를 촬영하였으나 특이사항 미 발견.
어제 일요일에 종합병원 1인실로 입원하였고
금일 내과 진료 및 안과와 피부과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기사항 : 동네주민이라 경찰 접수하지 않았고 차량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 있으며 병원 1인실에서 애 엄마와 함께 입원하여 있음.
문의사항
1.병원비 1인실은 약 6만원의 비용을 피해자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2.진단서에 얼굴 상처(긁혀서 피나고 약간 부었음)는 기록되지 않고
2주 진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피부과 진료 후 진단서 추가 작성되어야 하겠는지요?
3.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4.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합의 비용은 어느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런지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합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상급병실료사용료는 법적으로 병실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주일간 인정이 가능하나 사정에 관계없이 본인의 원에의해 상급병실사용시는 인정이 안됩니다.
피부과에서 의사의 소경ㄴ에 의해 진단이 발급됩니다.
아이들은 소득이없어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로금과 향후 치료비형식으로 합의금원을 요청할수있겠지요.
합의보단 치료에 신경쓰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