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신호대기중 뒷차가 브레이크 밟으려다 엑셀을 밟아 우리차를 받았습니다. 허리와 목 가슴통증으로 입원해서 3주진단 받았습니다
1. 목뼈의 염좌
2. 허리뼈의 염좌
3. 경추부 제 3~4 추간판 팽윤
오늘,3주가 되어 퇴원을 했고
제가 원하는 것은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MRI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목한번 찍어서 허리는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원래 엠알아이는 목이나 허리 한군데만 할 수 있다고
퇴원해서 통원치료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데요
통원치료는 회사 근처에서 할 예정입니다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엠알아이를 찍어봐야 정확히 치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안찍어주면 어쩌나요?
저는 아픈데 규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질문1: 정말 MRI는 한번 밖에 안되나요?
질문2: 회사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할 경우, 입원한 병원에서 의뢰서나 소견
서 같은 것을 떼가야 하나요?
질문3: 통원치료 하면서도 엠알아이를 찍을수 있는지 그럼 보험회사 직원 허락
받고 찍어야 하는지요?
질문4: 특별히 병명이 안나온다면 엠알아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걱정스런운 것은 교통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중 추돌로인한 인피사고는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척추인 경추와 요추에 충격으로 인한 동통과 심한 경우 디스크로 발정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정밀검사를 다해본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싶지만,검사비용이 고액이라 통상 가장불편하고, 또한 의사의 처방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경추부위검사후 큰 이상이 없이 나온 관계로, 추가로 타부위 촬영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겠지요.
물론 본인 부담한후 검사상 이상이 나오면 보험사에 비용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이상이 없을시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통원치료를 받아보면서 치료경과를 보신후 허리부위의 차도가 없이 통증과 마비증세가 점점심해진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정밀사가 행해져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