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골절로 합의조언구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동생분께서 척추를 다치셨다면 장해가 남는 중상이므로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할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충분한 치료를 받은후에 장해진단을 발급받고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찍 향후치료비용을 받은후 추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보상청구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자 전문적 지식이 없어 보험사에 청구함에있어 어려움이 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생의 경우 척추골절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후 판단해야하겠으나 반드시 장해가 남고 영구장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이를 감안하면 30년이상의 장해보상금을 받을수 있으니 잘처리하셔야 겠지요.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면 검토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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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