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금질문입니다.
답변
횡돌기골절은 척추의 추체골절과는 달리 골절상태에 따라 통증등 불편함은 있으나 크게 우려할 병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2개이상 다발성 골절이 되고 골편이 떨어져 불유합가능성이 높은경우 한시장해로 평가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장해인정기간은 5년정도가능할 것이며, 장해율은 24%정도 인정이 됩니다. 이사이트는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시면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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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