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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18 21:44
조회수
1,615
제목

[부상사고] 아버지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2.11.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원 (개인 용달 운수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골절,발목관절탈구,발목 및 발 부의 인대 파열,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및 금속나사 고정술 / 7주+8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125,810원

본문

사고일시 : 2021년 9월 19일 오후 7시 30분경
사고개요 : 모닝 차량이 포곡 중학교 앞에서 상계교 진행중 횡단 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
사고원인 :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일시정지위반)
입원 기간 : 총 157일 = 다보스 병원 21년 9월 19~11월 5일 (48일) + 라현한방병원 21년 11월 5일~21년 12월 29일(55일) + 다보스 병원 2021년 12월 29일 ~ 2022년 1월 25일 (28일) + 용인 제일 메디 병원 22년 12월 17일 ~ 12월 26일 (10일) + 용인 제일 메디 병원 2023년 1월 3일 ~ 23년 1월 18일(16일)

후유장애 : 관절강직 족관절 (2-1-b) 의 14% 적용 - 영구 적용, 사고 후 입원시 100%, 그 이후 12개월 까지 14% 적용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하여 임의 적용)

- 약 2년 여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올해 1월 이 되서야, 핀제거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회복이 불가하여, 현재 다리를 절으시며 걷는데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셨지만 건강하게 활동하셨던, 원래 직업인 용달 운전을 못하셔서 폐업하셨고, 이로 인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고발생자는 합의도 하지 않고, 보험사(현대해상) 로부터는 3월 초에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물어본 후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도 않고 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보험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했으나,보험사정사의 산정 내역이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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