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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27 13:43
조회수
1,721
제목

[개호사고] 안녕하세요.혼수상태 환자

피해자생년월일
1968.06.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원(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이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0,상세불명의 혼수R402 / 9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억5천

본문

저희는 버스회사입니다.
2014년 2월28일 무단횡단 보행자와 버스차량과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단횡단보행자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2023년 현재까지
혼수상태 입니다.
이로 인해 연명 치료중에 있고,매년3600만원씩 심평원을 통해 청구가 들어오다가
작년부터 매달 700만원씩 1억1만원이 청구 되어 9년째 치료비용을 총 5억원의 지출이 발생에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통해 언제까지 치료를 할지 알 수 없는 혼수상태의 환자의 채무를 탕감할수 있을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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