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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07 16:21
조회수
1,828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자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09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음주운전하려고하는사람 을 붙잡았는데 그가해자가
차로 몇번이나 친상태이고 도주하려던걸잡았는데
교통사고가아니고 특수폭행치상죄로입건을햇다고하는데 그래서보험접수도안되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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