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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13 22:42
조회수
1,643
제목

[개호사고] 무보험 차 백프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7.02.2.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 6천에서 7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백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물사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세워둔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건.
상대가 그날 보험 접수 해준다고 해서 믿고 전화 번호만 받고 왔는데 계속 거짓말만 하면서 접수 안해줘서 알아 보니 무보험 차량 이더군요.그래서 변제 해주면 사건 접수 없이 넘어 가겠다고 했지만 거짓말만 계속하며 15일째 변제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하고 일 진행하려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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