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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10 18:02
조회수
1,659
제목

[사망사고] 72세 장인어른의 사망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 5월2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국민연금 61만원 , 농사로 월 80정도(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형사합의금 1억 , 사망보험금 5000만원

본문

장인어른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뒤에서 사고를 낸 사건 입니다.
전기자전거가 트럭을 오른쪽으로 추월했는데 트럭이 그걸못보고 덮친사고 입니다.
2023형제 18499호 고양지원 2023고단 1995 라진수 (트럭운전자)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2000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니
사정을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아직 산출내역을 보내주지는 않았으나 50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님네가 사우디에서 거주하는데 장례식과 49제때도 두번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4인기준 비행기표 700만원 이상 입니다.
장인어른이 연세가 72세이고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실 소득은 장인어른이 밭에서 재배한 채소들을 업자한테 넘기는 일을하셨는데 거의 현금거래 입니다.
전기자전거 인데 자동차면허증이 없으며 헬멧도 미착용입니다.
몇십년동안 다니던 길에서 사고를 나셨습니다. 원래는 자전거였는데 근래에 전기자전거로 바꾼것입니다.

이런사건도 선임이가능할까요
현재 형사합의금 1억 / 자동차보험 5000 제시받은상황입니다.

저희가족은 선임해서 저희가 받을수 있는금액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고하면
선임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 제시액 대비 소송실익을 판단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로 피해보상 범위는 위자료와 장례비,일실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실에 따라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실익판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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