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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01 12:09
조회수
1,74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보행자 교통사고. (오토바이 신호위반)

피해자생년월일
571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2,5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경찰 확인)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후 급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정, 두정골 폐쇄성 골절, 기뇌증, 외상성 지주막하/두개내 출혈 --- 8/10~8/29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8/10(목) 횡단보도 18:00
아버지가 퇴근 후 집 근처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아버지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주변 신고로 119에 실려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습니다.
뇌출혈, 안와골절로 인해 귀에서 피가 줄줄 나왔고
다행히도 수술이 당장 필요없어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입원 중 해당 병원과 집과의 거리가 멀기도 하여
다른 곳으로 전원하여 8/29(화) 퇴원하셨습니다.

입원 기간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 사고가 사건 접수되었고 CCTV 확보되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진술서 및 당시 진단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오토바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형부의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했습니다.
* 조사관으로부터 아버지(보행자) 과실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편마비가 있으십니다.
이번에 또 뇌를 다치게 되었는데, 입원 기간부터 현재까지
- 심한 기억력 감퇴
- 했던 말 반복
- 감정 기복 심함
- 장기간 입원 혹은 뇌손상으로 인한 불안정한 보행
등의 증상을 보이십니다.

* 최소 올해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본인 정신은 멀쩡하시기에 바로 출근하겠다며 회사에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되,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야되고
통원치료 기간까지는 출근 불가이며
아직도 귀 안쪽에 염증이 있는데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경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장애가 있음에도 힘들게 취업하여 일을 하셨는데
이젠 현재 직장 복귀도 불투명합니다.


가해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대략의 비용 등)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문의사고건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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