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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0-04 11:16
조회수
1,57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산재 과실협의 및 후유장해

피해자생년월일
87년 5월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임금/배달라이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최초 40제시후 연락없는 상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상완골 하단부 기타및 다발성골절(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관절내 골절)/간헐적 정복후 내고정술/16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사고일자:2022.12.28
사고내용: 차대 오토바이(저) 비접촉 사고
4차선(우회전차로 직진중) 정상주행중(30~40km) 신호정체된 3차선(직진차로)에서 정차되있던 차량이 불과 몇미터앞에서 급차선변경을 하여
이를보고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진 비접촉 사고 입니다.
당시 가해자는 차선을 3분의2정도 넘어와 넘어진 저를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도주하여 도주치상으로 검찰송치후 형사합의를 하고 벌금 천만원형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진단: 좌측 상완골 하단부 기타및 다발성골절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관절내 골절)
전치 8주이며 연골손상이 되어 외상성관절염 발생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료: 산재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휴업급여 수령하였음.산재 종결날 장해급여 신청후 공단 심사 대기중입니다.

과실협의: 상대 보험사직원이 교사원만 보고 비접촉이라 60:40 주장 중이며 추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냈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정차중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90:10 10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사고 9개월이 지났고 꾸준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강직 장해가 남은상태 입니다.(신전 20 굴곡 80 내회 80 외회 80, 신전굴곡 운동각도 60도)

현재 이러한 상황일때 과실협의및 후유장해로 소송을가야할지 조언을 얻고싶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산재 장해판정후 관련자료 준비해 내방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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