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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0-24 10:31
조회수
1,588
제목

[부상사고] 투석중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2년4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원위부분쇄골절,금속고정후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주전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왼쪽다리 무릎위뼈골절 접합수술후 현재 입원 중입니다.

당장 간병인사용으로 비용지출을해야하는데 보험사에선 간병비용을 얼마 지불하나요?

부친께서 인공신장 투석을 하고 계셨는데 이에대한 수술과 재활하면서 휴유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부친께서 완전히 걸을수 있을때까지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진단서발행은 아직 하지않았는데 전치 얼마이상이어야 가해자 형사상 입건이 되나요?

합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신장 투석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처음 당하는 사고라 너무막막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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