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이틀전에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출근길에 1차선에서 앞에가는택시가손님을태우려고 비상등을키고있어 저도 멈춰서서 정차했는데 뒤에차가 한눈을팔았다고하면서 제차를 들이밀었거든요 !! 그래서 제가 목이너무아파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도찍고 전치2주의 진단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좀괴씸하더라고요 물론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측과 합의를보면되지만 가해자가말하기를 다신자기한테전화하지말고 보험회사측하고합의보라고하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정말 괘씸해서 이거원~~~`
제가바로입원을해야되지만 제가 다음주에 경찰체력테스트가있어 몸을많이 움직여주는 운동을많이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전까지는 통원치료만 받고 시험끝나고나서 입원을할까합니다.....
처음이렇게큰사고를 받아서그런지 목후유증이 좀 있네요 (아주심하진않지만)
그래서 저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이 말하는건 피해자인저는 아무잘못도없고
가해자가 100% 해줘야하니깐 지금당장 합의는보지말고 1년이되든 2년이되든 완치하는것이 목적이니깐 통원치료를 계속받고 나중에 합의를보라고하더라고요
근데 합의금이 50만원이라니 제가 50만원이없어이러는겁니까? 병원비에 약값에 그리고어디가서 보상을받냐고요 어떻게하죠????
답변
치료잘 받으신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위자료, 교통비를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