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에 부상을 입은겨우 보상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척추골절의 경우 반드시 후유장해진단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압박정도에 따라 장해율과 영구장해,한시장해로 나눠지고 또한, 한시장해라도 인정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통상 수술을 하지않은경우 한시장해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압박율이 25%이하인경우엔 사회활동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경미한 압박인 경우엔 한시 5년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합의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후 장해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해인정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종결하시도록 권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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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