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호의동승(카풀)
답변
녜, 카풀차량에 무상내지 호의동승으로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경우 동승자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은 출퇴근시 일정한 순로 즉, 직장과 집으로오가는 통상의 운행경로를 이탈하지 않은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상으로 금전이나 댓가를 지불하고 도승한 경우엔 유상운송인 경우엔 보상하지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녜,실소득액이 시중일용노임보다 적을경우엔 최저임금을 인정합니다. 입원기간중의 일실수입은 해당년도 상하반기의 시중노임을 기준으로하며, 후유장해일실수입은 변론조결시점의 노임을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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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