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부친사고건 상담
답변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출방법은 약관에 의한 지급기준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에 의한 판결금액산출방식과는 다릅니다. 소송시의 계산방식을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상병명을 검토하면 족관절의 장해를 예상할수 있고 장해율은 14%로 가동기간이 60세까지 4년 밖에 남지않아 영구장애로 인정가는합니다. 이를 토대로 위자료는 840만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입은 890만원, 개호비용이 300만원, 장해일실수입이 2,500만원 기타 향후치료비용으로 500만원을 합산하면 대략 5,0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 약 3배차이가 나는군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드리면- -질문사항- 1.연세가 있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6개월은 지나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추후 치료비와 휴업손해액은 6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 입원기간이후엔 장해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2.수술후 1달은 혼자서 배변이 불가능하셔서 어머니가 병실에서 숙식하시며 간병하셨는데 이 간병비는 청구할 수 없나요? -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3.보험사직원말대로라면 치료후에는 장해상실수익액이 빠진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 옳지 않습니다. 연세와 다친정도로 봐선 반드시 장해가 잔존합니다. 4.아버지 친구분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보상받지 못합니다. 5.위의 산출근거에 더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 위에 간략하나마 올린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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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