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1주전 저의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8주진단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 담당경찰이 와서 제 친구도 30% 과실이 있지만, 걱정말고 치료 잘 하라고 하였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4주간에 보험회사에서도 두차례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8주가 지나도 몸이 아프고 정신도 또렷하지않고 무엇보다 한쪽귀가 들리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진찰 받으니 평형기관(유스타키오관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이 잘못되어 6개월 뒤에 장애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였답니다.
외형상의 상처는 치료가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제 친구로선 8주를 넘겨 11주째 입원중인데 보험회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병원에서도 퇴원할려면 하고 계속 입원하려면 하라고만 하고, 두달째 하루 약(진통제라고 합니다) 2회분만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말입니다.
확실히 일을 봐 줄 보호자가 없는 저의 친구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서야 저에게 연락을 해 왔는데 저도 이런일은 잘 몰라서 이곳에 문의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계속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하는가요?
2.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과실 30% 있다는데 병원비의 30%는 저의 친구가 부담해야하나요?)
3.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추가 진단받고 치료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단순추돌사고인데 30%과실이 책정된것이 잘이해가 안가는군요.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산정이 본 사고건에서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진단명을 정확히 몰라 답변의 어려움이 있군요. 두부손상으로인한 현훈인지, 귀에 직접적인 충격을 이어 발생한 후유증인지에따라 후유장해부분을 검토해야할것같군요.
사고내요에 따른 과실이 정해져 큰 과실이 없다면 가급적 입원치료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장해발급하여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군요.
과실이 많다면 치료비 부담분을 고려하여 통원이 가능하면 외래로 치료경과를 보면서 주기적검사후 6개월후 장해평가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