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페인어를 전공하고있는 만 20세 대학생입니다. 사고는 2008년 12월 26일에 났고요. 제가 올 2월2일 유학때문에 출국예정이었습니다.
겨울방학 중 용돈이나 벌생각으로 중학생 대상의 체험학습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차를 갖고오신 강사분의 권유로 동승하게 됬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완좌골염좌, 견갑골염좌, 경추염좌,요추염좌,경추5-6,6-7번 추간판 팽륜증 그리고 요추 4-5번 추간판 팽륜증 진단과 전치 3주와 추가진단 10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을 하며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어 학업문제로 퇴원하고 한달간은 주4회정도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개강을 하고부턴 시간이 맞지않아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퇴원전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최소 합의금 250만원을 제안했는데요. 그쪽에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둥 헛소리를 해대서 그냥 보류한 채 두고 제 개인돈으로 큰 한의원에가서 일주일에 2번정도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바람에 , 유학도 못가게 됬고, 유학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전공 커리큘럼까지 엉망이 되었습니다.
몸은 아프고해서 학업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사고후 3개월이 지났다고 향후치료비용 및 합의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주겠다. 이정도 선에서 합의 하자고 합니다.
피해휴업금이 120만원이 넘고 그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용을 일반수가로
써야하는데 150만원중 피해 휴업금과 위자료가 차지하는 부분이90%인데
향후치료비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엔 합의 못하겠다하니까 그쪽에서 250만원은 주기 힙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몸이 아파서 사비로 치료받고있는데, 향후치료비용을 최소 30만원은 줘야하고 50만원은 줘야하는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측에서 제게 얼마를 생각하냐고 물어보기에
250만원에서 50정도는 절충가능하나 그 이하는 정말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동승자 상계 20%를 제하는게 제가 받을 합의금 부분.
피해휴업일 한달 : 129만원 - 20% = 1032000원
피해 위자료: 법원산정기준 한달입원시 위자료가 100만원이라고 알고있지만
보험회사 측에선 그건 소송을 했을때라고 하더군요??
저는 최소 80만원을 받아야겠어요. 80만원 - 20% = 64만원
향후 치료비: 50만원 (향후 공단의 구상권을 피하려면 일반수가로 치료받아야하니, 최소50만원은 받아야겠죠.)
거기에 제가 통원치료를 한달 넘게 했으니까 8천원 * 25 = 20만원
병원비가 25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20%가 합의금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50만원정도라고 치고.
병원에 저와 같은 상황의 37세의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언니는 척추디스크였는데 그게 퇴행성 디스크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그언니도 진단주기 다 채우고 추가진단까지 받아서 있다가 200만원에 합의하고 퇴원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봐서 그러는지, 자꾸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둥 자꾸 위자료를 적게 해결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학교 로스쿨 법대교수님께 여쭙고서 들은 전문지식으로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제서야 그럼
팀장님께 200만원선으로 얘기 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다니느라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질질 끄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합의를 끝내고 향후치료비 다 사용하면 국민의료보험혜택 받아서 치료하고싶어서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올해 아파서 보류된 유학도 치료 잘 해서 쾌유되면 내년에 가야하고요. 사실상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과 ,
제가 올린것처럼 손해휴업금,위자료, 향후치료비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시고
밑에다 합의금 명목으로 받을수있는 전금액의 액수도 써주세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향후 있을 장해나 치료 기타 후유증이라 걱정이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요.
향후치료비용을 다 소진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받아 치료받을수 있는거죠??
합의금과 향후치료비송 소진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합의서에서 꼭 확인해야할 문구같은것 첨부해야할 문구들에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부탁좀 드릴게요.
답변
장문의 질문에 비해 답변드린 내용이 없군요.
그냥 200만원에 합의하십시오.
추간판팽륜증이란병명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와는 다른 병명입니다.
크게 후유증이 남는 병명이 아니니 아마 학업및 사호ㅓㅣ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간접손해가 크지만 법적으로 이모든 손해를 청구할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