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휴업손실금
답변
급여는 15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으로 휴업손실산정시는 급여는 사고전 3개월로,상여금음 1년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80%금액을 인정하나, 소송시는 과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사고전 1년치소득을 년평균하여 입원기간동안 의 일실수입액을 급여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00%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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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