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왕복4차선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자전거와(도보쪽에서 갓길로 이동)
중앙선 없는 작은도로에서 우회전으로 4차선도로로 진입하려던 짚차와의
충돌입니다
자전거는 옆면을 받쳤으며, 차는 정 중앙(번호판쪽)으로 부딪쳤습니다
과실은 자전거3 차7 이렇게 나왔구요
차운전자는 아무 이상없고 차수리비 34만원이 나왔고
자전거 운전자는 2주 입원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개인보험은 아예 없으며, 차운전자의 보험으로 2주치료를
받고 향후 치료를 더 받기로 하였으며 아직 보험사와 합의를 안본 상태입니다
이때 차운전자가 자전거운전자에게 차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전거운전자의 자전거는 사고현장에서 분실되었습니다
차운전자는 자전거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며
차수리비의 반액을 변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전거운전자의 경우 아직 종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않아 자동차같이 보험처리를 할수는 없으나 배상책임의무는 있어 자동차물피에 대한 본인의 과실분 만큼 배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