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타고 3월17일 정오쯤되서 오산시내에있는 문화의거리에 양자장이라는 중화음식점을지나는길에 중화음식점앞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지나던 시청소속 쓰레기차 앞바퀴에 치인사고가 있었읍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신분은 저희 아버님이셧꾸요 ,,, 제가 연락받은거는 그후루 한시간정도가 지난후였읍니다,,
아버님은 사고후 현장에서 40분가량 계시다가 혼자서 오토바이를 끌고 병원에 오신후였는데요 오른쪽 손 새끼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골절되고 푸릎과귀뒤쪽에 상해를 입으신상태였읍니다,,
병원관계자이신 병원사무장분께서 사고당시 쓰레기차의소속과 보험회사등를 알아보셔서 아버님를 입원하시게끔했는데요 ,,,
충분히 치료만이라도 받으셧읍면하는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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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오전에서야 알게된거는 보험한도부분이고 과실부분임니다
일단 보험은 중화음식점에 가입된 책임보험이고 그한도가 160마논정도뿐이안되고 쓰레기차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부분이거든요
교통사고조사계에 아직 아버님이 아프셔서 조사에 응하지못한상황인데요,.,,
이경우에 아버님의치료때문이라도 한도가 넉넉한 쓰레기차보험으루 병원에 보험접부가되어야하는데 보험사측말로는 쓰레기차의과실을 잡기가 힘들다고말하거든요 ,,, 과실이 있껀없는 사람을 다치게했으면 충분이 치료만이라도 할수있께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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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에게 골목길에서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피할려다가 작업중인 쓰레기차 앞바퀴에 치였읍니다 ,진단은 4~5주 정도나온다고 하고요 ,,이럴경우 보험사쪽말대루 쓰레기차에 과실이 잡히지 않나요 ?
답변
올리신 글내용으로 본다면 일방과실사고는 아니것으로 보입니다.
상차량에 운전부주의에 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상대차에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으니 이점을 아시고 상대방의 과실점을 잘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