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길에서 큰길로 들어서려도 접촉사고가 났읍니다.쌍방과실이나큰도로가 법상우선이라 7;3으로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사고는 경미하게나왔는데 사람은 다치지 안았고 상대편차는 앞범퍼바퀴윗부분이 좀 짜그러졌어요.한15cm정도.제차는 나이트부분에 금이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범퍼에 기스가 나고요.그래서 대물에서 차수리는 두차를 합친견적에서 제가7을 부담하는건데 상대분 남자두분이 병원에 누으셨다네요.누을정도는 아닌데 제과실이 7로되서 합의금 때문에 입원한것같은데 신랑이 저도 입원하라하네요.저도입원하면 어떻게처리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게 득이되는지 실이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사고는 어제저녁에 났읍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