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울5일일몰후 남편이 빗길에다 철판도로에서 넘어짐 발이타박상에다 오토에 깔려 못일어나 목격증인에게 도움청하는데 2분거의시간소요 후 법인택시 들이받아 2차충격에 정신을 잃음 치아2개절단 한개 흔들림 두게 신경치료 몸 4주 나옴 ......... 택시쪽 은 손님을 증인 세우고 우리는 신호대기서 있는 분을 증인세움 보험사왈? 부상에서만 5/5가 나올 수도 있다함 이유는 먼저 넘어지면서 얼마나 닫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함 . 병원측과 환자에게도 치료비도 보상도 50%내라엄포하고감. 제가 보험사가서 5/5라는 뜻이무엇이냐 질문; 왈 애시당초 5/5라고 먼저환자에게 안내해준다 말 안해주면 환자가 만냥 있다가 합의 할때 당항하니까좋아하든 싫어하든 설명 을 해주어야 합의금줄때 왜 이것만 주냐 한다는 것입니다. 사보험 물어봐서 4개 넣었다고하니 마냥 병원에 나이롱 환자로 있을까봐. 예시을 준것 같아요. 글구 먼저 대한병원입원 그쪽담당이 2/8 이라고 했는데 병원옳기라고 해서 동네로 옳겼더니 지금 담당은 5/5라고 말이 틀리네요 도움 청함니다
답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단독으로 미끄러지는 1차 사고 발생후 채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로 부터 2차사고를 당하셨군요.
단순한 부상의 경우 5:5로 사고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겠으나 부상부위가 차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1차사고시 다리부상과 , 2차사고시 두부손상과 치아손상,
단순하게 5:5로 분담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1차사고후 늘어난 손해가 명백한 부분은 별도 요구하시는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