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09년 3월 4일 저녁 20시 30분 29보 2878호 EF소나타 승용차로
왕복 2차로 (편도1차로) 도로에서 시속 80km 주행하던중
마주오던 화물차 불빛으로 인하여 앞서 서행중인 오토바이를
미쳐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급브레이크를 밟지못해 스피드마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난 도로에 30km속도제한 표지판이 있는곳입니다
※궁금한점
1.가해자 피해자 양쪽모두 속도위반이라고 진술을 하였는대도
담당 경찰관은 (증거) 스피드마크가 없어서 속도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2.가해자 (진술서) 작성하여 두번다시 사고에대해
번복하지 않도록 공증을 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도
속도위반 적용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3.담당경찰관 가해자,피해자 속도위반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도로교통 센터에 사고당시 속도를 알기위해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두달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양쪽모두 빠른사건종결을 원하는데
경찰관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피해자 사건종결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사고 당사자간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원하셔서 공증까지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동 사건은 일반사고가 아닌 형사사건으로서 검찰에 송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증거자료 채택을 위해 소요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도움드릴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