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저녁 7시쯤에 2차선도로에서 있었던 사고 입니다
친구와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물론 헬멧과 번호판 등 기본적인것을 다 갖춘 상태입니다)
갑자기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깜박이를 켜지도 않은채 불법으로 자회전을
하다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사진찍고 치료하였습니다
친구는 어깨 인대가 문제가 있고 저는 허벅지 근육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 받고 18일 오늘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저희 피해자들 과실이 1이고 가해 차주 과실이 9라면서
치료비용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2주 통원치료에 한사람당 20여만원을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저희는 학생이라 휴업손해를 볼수 없으며 위자료나 위로금 조차 3~5만원정도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오늘 병원 진단으로는 친구는 입원을 해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MRI도
찍어야 한다하고 저는 허리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가해 차주는 자신이 100%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중간에서 답답하게 합니다 ..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골목길 사고의 경우 10~40%까지 예상되는 과실비율입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시면 병명에 따른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15만원에서 최대30만원일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치료비와 교통비를 보상금으로 산정한 후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지불하더라도 과실10%를 산출된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