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10월에 출근길에 난사고인데 저의앞앞차량이끼어들기하다가 제 앞차가부딪혀서 사고가 난후에 저는서행하다가 앞차에살짝다았습니다.추돌은하지않고,그런데 앞두차량운전자들끼리 감정싸움으로 두사람이입원을했습니다.그날도 두사람은제가 내리기전부터 이미 멱살을잡고싸움이나 제가한시간동안말렸어요, 가벼운사고인데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에서조서도받고했습니다. 그후에 저한데첫번째차량운전자가 증언을 잘해달라고 전화가 몇번왓어요,저는 사고상황대로 조서를썼고,그런데 일년 몇개월이지난후에저한테 과실이잇어 50%를 제보험에서한다고합니다.저는 그상황으로 제가 잘못한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경찰에 재조사를 해야할지 아니면 법원에 소소송을 할까 생각중입니다.어떻게하면 좋을지요 넘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답변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신 후 사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해 살펴볼때 살짝 닿았다고 진술 되어 있다면 관행상 1차 사고의 가해자로 결정된 내용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결정하게된 내용을 설명들으신후 재조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시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