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부모님이 일반국도를 운행중 앞의 트럭에서 떨어진 벽돌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다가 차량 파손 및 타박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서결과 상대방의 과실부분은 인정이 되었으나
100% 과실이 아니고 7:3 즉 상대방 과실 70% 라고 합니다.(경찰서 조사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량파손이 심하여 견적 150만원정도 예상되며 일주일정도 입원해 계십니다.
원인유발이 화물차인데 방어운전에 대한 책임이 30%나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궁금한 것은,
첫번째는 30%에 대한 부분을 감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번째는 30%를 부담해야 한다면 지금 부모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신고접수하여 양 보험사끼리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고시간이나 도로 정황에 따라 다소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이라면 과실30%를 타당한 비율이라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부모님의 차량보험사에 자손, 자차가 가입되어있다면 접수후 처리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