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당하신 교통사고 내역입니다.
4차선 도로와 나란히 가는 농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던중 차도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에 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좌측즐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좌측슬부 내축부인대 손상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슬부 근위 경골 골좌상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상기 병명으로 2008년 10월 7일 초진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후 1월 30일까지 입원하시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사시는곳이시골이라 병원통원치료받기도 힘들고 하셔서 이쯤에서 합의를 볼까해서 어제 보험사(상대보험사 교보AXA) 담당직원을 만나니 593만원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라 하네요.
과실이 8대2로 20%의 금액을 차감하고 아직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영구장애 14.5% 인정하는걸로 하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거 같다는 생각에 여기에 문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친의 연세가 올해 만69세라 향후 2년간의 소득만 인정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다고...
부친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지원부상 자경하는 농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묘목,포도판매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작년 농협 수매실적이 3천만원정도 되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런저런사정은 봐 줄수 없고 농사는 짓는걸로 해서 최대한의 금액이라 합니다.
혹시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의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소송할때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으로 봐서 20%의 과실은 조금과하게 책정한것같군요.
진단병명으로 판단컨데 슬관절부위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군요.
농업에 종사하신 소득자료를 토대로 2년정도의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추정해본다면 최소 이천만원이상은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직접해결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