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 보상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통해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부친께서 젊으신 연세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가족분들의 아픔이 컷을 것으로 여겨지는 군요. 사고의 정황으로보아 이차선에 차량등이 점유하고있어 부득이 1차선을 경운기가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면 1차선운행을 가지고 20%과실책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 보입니다. 질의하신내용을 살펴보면, 화물공제에서 소득에대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노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왔고 이에관련된자료를 근거로 농촌일용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가동기간은 판례경향을 참조하여 65세까지는 인정이 가능할것입니다. 치료중사망하였으므로 만일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여 과실부분만큼의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정리해본다면, 과실은 무과실 내지 10%정도의 과실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가동기간과 소득인정에 대한 공제조합제시안은 소송을 통한 손해액산정과 큰차이가 나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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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