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린이교통사고
답변
따님의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군요. 흉터가 수술후에도 심하게 남는다면 당연히 장해보상으로 청구해야겠지요. 흉터로 인한 장해는 추상장해라는 명목으로 청구할 수있는데, 소송시 일실수익을 산출하기위한 장해율평가를 법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에 추상장해에 대한 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론 성형수술비와 함께 추상장해는 노동상실율을 15%로 평가하는것이 일반적이라 국가배상법상 7급적용를 받기는 쉬지 않을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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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