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오후 8시 30분경 관악경찰서 앞에서 사고 당했습니다.
저는 택시승객이었고 상대방 가해차량도 택시였습니다.
사고지점과 가까운 강남고려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엑스레이만 찍고 염좌수준이라고 2주진단 나왔습니다.
해야하는 일도 있고 의사도 별 신경안쓰고 허리 아프다고 해도 별신경도 안쓰고 잠이안온다그러면 진통제만 놔주는등 전혀 입원이 도움이 되지않고 집에서도 멀어서 다른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양지병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입원은 안된다고 통원치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mri찍어달랬는데 또 안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첨에 분명히 진단 내렸는데 원무과에서는 과장님은 보험관계를 모르신다고 그러는거라며 일단 일주일 통원치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며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첨에 고려병원에서 일주일 가량있었고 퇴원하고 양지병원에 일주일 정도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계속아프고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도 저리다고 해서 결국 의사가 진단내려서 mri찍었습니다.
결국 디스크 나왔습니다. 전 나이롱 환자도 아니고 아픈데 병원은 입원도 안시켜주고 디스크 진단이 나왔음에도 양지병원은 입원이 안된다며 딴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개인의료보험으로는 입원된다고 덫붙이더군요 .이유인 즉슨 디스크가 꼭 이 사고로 생긴거라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며
완전심한게 아니라나? 이게 뭔가요?
전 허리에 보조기구차고 물리치료 받아왔지만 디스크도 나오니 더 신경쓰이고 아퍼서 입원하려고 했지만 양지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개인병원으로 갔더니
3일날 사고 나서 너무 지났다..기간이 너무 지나서 입원안된다고.
이거 뭔가요. 보험회사랑 짜고 환자 가지고 놉니까?
첨엔 엠알아이 찍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그러고 입원도 안된다더니
나중에 찍어서 디스크라고 떡하니 나오니까 그 사고로 생긴거라고 할수없다니
그러고는 기간이 지나서 입원이안된다?
어이없고 억울하고 해야하는 일도 많은데 신경쓰이고
너무 부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본인이 느끼신 상황이 현재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일명,디스크)환자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환자의 고통에 비교하면 너무나 냉담한 반응들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병명은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병명이 아니라
사고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이란거죠.
즉,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잇는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환자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더욱 웃기는 것은 수술비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안되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시술후 수술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소송시에 재판부에서도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 찬밥신세를 받는것이지요.
조금현실이 이해되셨는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보험사 주장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사고의 충격이 커야하고(차량견적을 참조) 정밀검사(CT or MRI)상 기왕증이 없ㅇ어야하며 직업상 척추를 많이 사용여부와 예전에 척추를 다쳐 치료한 병력이 있었는지 의료보험카드조회등을 통해 입증을 하고 기여도를 감안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