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생이라 잘몰라서 질문좀 하려고요^^;;
제가 렌트를 해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뒤에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렌트차라서 차 문제는 렌트직원과 가해자 분께서 해결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과 허리가 안좋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인대가 늘어났다며 2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아보아야 할꺼 같다고 말씀하시고 안좋으면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근데 입원까진 안해도 될꺼같고요.
근데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2주동안 병원비와 약값만 계산해도 3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학생이라 학교도 잘 못가고 병원에 가야되고 ...
합의를 하면 나중에 휴유증이 생겨도 그 것은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주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몸이 괜찮아 질꺼라고 확실한거도 아니고..
휴유증도 있을수 있는데 이런것은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찌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알려주세요 ㅠ
답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8급(염좌라는 진단병명과 뇌진탕등이 복합적일때)의 위자료 해당액입니다. 치료다받으신후에도 30만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금 합의하시 마시고 치료종결후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