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운전학원셔틀차량을 타고 학원으로 가던중, 학원차량기사의 신호위반으로 택시가 들이받아서 학원차량이 몇바퀴굴러서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운전사까지 총 10명이 다치는 사고 발생,사고첫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후 처벌을 원합니까?할때 저는 신호위반한 기사가 아픈다릴가지고 찾아와,우는듯한 표정을 짓는등으로 어쩔수없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처벌을 어떻게 말한지는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해자 합의가 된건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비해 많이 다치지 않았기에 또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어제까지 입원한후(16일) 150만원에 합의를 보고 통원치료를 할생각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의류(조금고가도 있음),시계,가방등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가해자 기사한테 손해배상을 물으니, 자기는 돈없다는 식이고요,회사에 와
보니, 그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더냐?물어서, 사고 첫날 한번 찾아왔을 때,빨리낳고 운전 배워야줘.라는 모습을 보고 , 어떻게 바로 운전애기가 나올수 있나.생각이들정도로 얄밑웠죠, 운전학원도, 셔틀 기사와는 다른 파트기에(학원셔틀차량은 개인 셔틀차량으로 운행이라고함,) 보상에 관해선 관여를 안하려는 눈치고여,자기네 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회사에서는 그 학원측에 민사소송도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피해자들 다모아서, 이렇게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이런거에 처음이고 익숙치않고,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 진거같지않고, 가해자들은 태연하기에 그지없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글로써 요청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답변
이미 보험회사와 합의하셨으므로 손해배상청구하실 수 없습니다.(진단병명이 현저히 차이가 날정도로 추가되는 경우등 이유가 특별히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