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추가보상상담요청
답변
지난번에 이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진단명을 살펴보면 족관절부위는 영구장해는 어렵고 한시장해는 예상이됩니다. 아마 운동장해가 몇년간 잔존하리라보여집니다. 그러나, 술관절부위는 무릎인대중 중요한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여도 예후가 완전치는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슬관절에 동요장해가 잔존할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그 정도에따라 장해율에 차이가 나며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후 흉터부위는 당연히 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모친의 경우 보험사와 직접해결하지 마시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사무실의 상담을 거쳐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하십시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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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