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사망건
답변
망인의 명복을 빕니다. 절차를 안내드리면 먼저 형사합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1. 가해운전자가 합의금을 제시해 오면 합의하시되 채권양도각서를 받으시기바랍니다. 2. 과실비율이 예상됩니다. 도로넓이, 시간, 횡단보도와의 거리등등에 따라 차이 발생하지만 과속을 인정했으므로 20%전후 예상됩니다. 3. 회사원인 경우 소득자료가 있으실것 같네요. 보상금은 망인의 소득과 정년규정등에 따라 산출되므로 정확한 보상금산출을 원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자료는 보험회사와 민사소송상에서의 기준에 차이는 50%입니다. 교통사고전문인 지율과 상의하시면 소외합의 부터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까지 진행하므로 피해자측에 최상의 기준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