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4일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상호직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은 7(가해자):3(본인)으로 나왔구요, 저는 전치8주 나왔습니다.
8주후에 회사때문에 퇴원한 상태이구요, 진단명은 7,8,9좌측 늑골골절,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부열상,다발성타박상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450만원 제시합니다. 현재 국가공인자격증보유로 조경기사임금 적용한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 50%인정한다고 하는데 이문제와 급여를 보험사 기준 22일치를 적용하여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은것 같습니다.
또한 가해차량도 사진상에보면 중앙선을 넘은것처럼 보이구요......
과실비율 조정과 보상액에 대한 조정을 개인이 한다는것이 무리가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다친 진단명으로 봐서는 경추디스크부분만 장해가 예상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순수히 교통사고로만 오는 병명이 아니므로 기왕증기여도 가 고려될수 있습니다.
소득에대해서는 관랸자료를 본후 인정여부를 핀단해야겠지요.
보험사제시금액이 적다 생각되면, 일단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면 검토후 답병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