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0일 전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택시가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사고 지점이 병원 앞이라 바로 옮겨졌고 늑골 4개가 골절이 되었고 뼈가 부러지면서 간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사고 당일 이후로 찾아오지도 않았고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 앞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그러다 그 병원에서 입원한지 20여일 조금 지났을 때 퇴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일어나지도 혼자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저 보고 퇴원을 하라고 말하는 담당주치의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전 다른 병원으로 옮겨와 지금 까지 입원을 해 있습니다.
택시 공제에서는 합의금을 2.300.000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배달을 하는 사람이라 말 그대로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이라
이 모든게 어떻게 저 금액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여태 입원해 있으면서 이리저리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택시 공제에서는 제가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 금액도 많이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전 실질적으로 이리저리 막아야 할 금액으로는 턱 없이도 모자른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 한 건 어떻게 저 금액이 측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하고 병원에 있어도 이렇게 가시 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힘드네요
명쾌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보험사에 산출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런다음 내역서와 진단서를 저희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도움이 될수 잇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역서를 받아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