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사고일 : 2009. 2. 20(금)
2. 본인과실비율 10%(안전벨트 미착용)
3. 진단 :5주(우측3번 갈비 골절, 비출혈뇌진탕 등)
4. 보험사 : 전세버스공제조합
5. 피보험(사고자) : 교사 (연봉 5,500)
6.공제조합보상제시금액 : 2백50만원(최초 제시액 1,607,000-3월16일 퇴원시)
7.피해자 요구금액 : 4백만원(3월16일 퇴원시)
가. 다른건 몰라도 휴직급여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공제조합 내부규정상 공무원(or 해당)은 휴직급여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용직 급여를 적용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나요
나. 아니면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 승소 여부 등
라. 공제조합 왈 : 상기제시금액(2백5십만원) 이상은 절대 못 주니 소송하라고 함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시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을 100%인정이 됩니다.
허나, 입원기간이 짧고 진단병명이 후유장해가 남을 병명이 아니라 소액청구소송이라도 경제적측면을 고려하면 쉽지가 않을것입니다.
아직 몸상태가 완전치 않을 것이니 치료를 좀더 하신후 합의를 하는것이 어떨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