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월15일자에 18세인 아들이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이 1차선으로 달리다가 쓰고있던 모자가 벗겨지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면서 유턴을 하기위해 서있었는데,뒤에서 달리던 아들친구 오토바이에 받친 사고
입니다.아들은 무등록에 면허증이 있고 아들 친구는 무면허에 무등록 무보험
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부모들끼리 해결해야하는데 가해자 엄마는 친구들끼리 타다가 그랬고 똑같이 잘못이 있다면서 합의서를 빨리 작성해서 경찰서에 내야 한다면서 다그쳐서 (사고시에 아들이 마니다치고 사고내용을 정확히잘몰랐음)합의서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진단서는 두번의 수술후 8주간의 진단이 나왔으며 추후 더 진단이 나올거라는
의사소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은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 찾아와 보지도 않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말이없습니다.
아직 피해자 조서가 꾸며지지않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알아보니 (정부 보장 제도)무보험사고시에 보장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먼저 답변드리면 가해 이륜차가 50cc초과 이륜차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사고접수센타에 연락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겠고, 담당경찰서에 사고 진행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