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 경유서
2008년 11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군포시 산본동 태영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동생(김현석)이를 뒤에 태우고 주유소 앞에서 1번국도 안양 방향으로 시속 10~20km로 도로 1차선으로 진입 하던중 마주오던 그랜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걸 피하려 했으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유소 직원 김주남이 뛰어와서 환자를 응급조치 해주었고 본인(조현진)은 사고 후 119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레카차가 먼저 도착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환자(현석)이를 병원으로 후송 했습니다.
본인(조현진)은 사고 현장에서 레카기사,112경찰관 보험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고 경유 설명과 사고 현장 표시 그림을 확인 한 후
※도면 그림(오토바이)(중앙선 쪽의 깨진 유리 잔해) (현석이 쓰러진 곳)
부모님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고 다음날 주유소 직원 유정웅이 중앙선 반대편 넘어 도로 흠집에 스프레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전화가 본인(조현진)한테 왔습니다.
증인도 있고...한데 어떻게 검찰에서도 가해자 판단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국립과학 수사 연구에다가도 마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제판에 부르고 싶은데 이의 제기를 하면은 제판에 나갈수 있는건가요??
벌금이 200만원이 나와서 지금 이이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고 있는 현석이는 천만원정도의 병원비를 지불 해야되구요
자동차 수리비가 약 5백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 2천만원에 가까운돈을 내야되니...지금 소송을 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답변
너무 불안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검찰에 이의 제기하시면 재조사 진행될것입니다.
재조사 결과에서도 검찰이 가해자로 결정한다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겠으나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발생된 사고가 분명하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