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났습니다. 오토바이랑 사고가났는데
저희는 불법유턴이였고 음주를 하지않았습니다,
오토바이경우는 음주 0.227 만취에 하이바를쓰지않고 무면허에 무보험이었습니다. 2인승오토바이에 세명이타있었고요.
그런데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차가 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 지분이 1%있습니다, 할부로샀는데 제명의로는 할부가 전액지원되지않아 아버지 지분이 1%들어가있는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차가 2대있으시고 제차에대해선 지분1%로만 들어가있지 운전을하시거나 그런건없고요.
그리고 운전을 제후배가 했는데 제가 보험을 1인한정특약으로 해놔서 책임보험밖에 혜택이없어요..
경찰서 조사에선 저희가 2차선에서돌았다고하는데 저희는 1차선에서 분명히돌았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측에서 가해자를 저와 제후배둘만 해놓은게아니고,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가해자로 신청을하였습니다. 지금 집과 아버지건물이 가압류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번사건에서 빠져 나갈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분1%인데 똑같은 책임을 져야하는겁니까? 1%로에 대해서만 책을 져야하는겁니까?
판례나 좋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맂 못해 미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