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문제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크게 3가지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형사책임, 민사책임,그리고 행정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은 가해자가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를 사상케한 경우 형법 268조의 책임을 묻게되는데 교통사고의 겨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사망,도주, 기타10개예외조항의 사고가 아닌경우 종합보험 내지 공제에 가입된경우 형사책임을 면하게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은 가해자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피해자에게 중상(여기에 관한 구체적 처벌기준은 따로정함)을 입힌경우 형사처벌하록 특례법내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사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교통사로로 인적 물적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 경우엔 소송시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모두 위임하여 보상을하게됩니다. 기타 면허정지,취소 범칙금등 행정책입을 지게됩니다. 질문하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에 대한 처벌을 적게 받기위해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처벌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해자기 합의를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탁금은 예치후 송달된때로부터 10년간 찾으시면 되고, 찾지 않을시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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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