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자가용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버스가 급정거 하여 버스가 일부 파손되고 승객이던 저는 양쪽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로 전치 4주를 진단받고 병원측에서 레이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 였다고 사고 관련성은 30-40%라며 자가용보헙으로 100%처리는 안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하면 100%자가용보험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단 재발하면 허리 디스크는 자가용보험에서 보험처리 안해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만 38세의 여성이며 이전에 디스크 관련 진단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고 1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2년정도 휴직상태이다가 취업한지 1주일 정도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쪽에서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나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해도 세금자료가 없어서 월급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 급여를 보상받아도 80%밖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저는 연봉제도 계약을 해서 1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정부분 퇴직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간호사. 조산사(산파)로서 근무 하였으며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고 수술을 하면 간병인도 써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정도 진단이면 총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수술을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는 할수 없는지 안된다면 의료 보험으로 수술하더라도 재발하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거비 인대 파열 치료후 허리 수술은 지금 입원한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할 예정이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내용이 많시네요.
많이 답답하신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발목을 다친 보상에 대해선 치료비를 포함 전손해를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허리 디스크는 다릅니다.
법에서는 기왕증 내지 기와장해가 있는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전손해에 대해 외상 기여도 만큼만 보상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스크인경우 이 병명이 순수히 교통사고로 오는 병명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은 느끼지 못하나 퇴행성으로 진행되다 사고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이라 수술을 요하는 경우 기여도 만큼 지불증을 받아야하는데 그기여도 판단이 어렵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손실에 대한 일실수익은 보험약관과 소송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약관상 80%만 지급하나 소송시는 입원기간동안 급여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비용은 의사의 소견을 참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기간 인정이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