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자가용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버스가 급정거 하여 버스가 일부 파손되고 승객이던 저는 양쪽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로 전치 4주를 진단받고 양쪽발에 cast를했고 MRI상 허리디스크가 두 가운데 터져서 병원측에서 레이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 였다고 사고 관련성은 30-40%라며 자가용보헙으로 100%처리는 안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하면 100%자가용보험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단 재발하면 허리 디스크는 자가용보험에서 보험처리 안해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만 38세의 여성이며 이전에 디스크 관련 진단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고 1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2년정도 휴직상태이다가 취업한지 1주일 정도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쪽에서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나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해도 세금자료가 없어서 월급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 급여를 보상받아도 80%밖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저는 연봉제도 계약을 해서 1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정부분 퇴직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간호사. 조산사(산파)로서 근무 하였으며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고 수술을 하면 간병인도 써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정도 진단이면 총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수술을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는 할수 없는지 안된다면 의료 보험으로 수술하더라도 재발하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거비 인대 파열 치료후 허리 수술은 지금 입원한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할 예정이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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