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오는 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저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2-3미터 앞에서 직진 신호 들어오자 마자 출발했구요 상대차는 좌회전하고있었구요. 상대방은 좌회전신호에들어왔다가 직진신호로 바뀌고 미처 못 빠져 나간 모양입니다.
cctv판독결과 제가 직진신호에 출발한게 맞더군요.
대물 대인 보상은 보험으로 다받았구요 발가락골절로 4주진단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전화와서 원하는 합의금이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어렵다고 하더군요.
구속됐을때 합의가 중요한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법무사에 제가알아본대로 말했습니다. 구속될수도 있다고 사고났을때 지구대에서 왜 허위 진술했냐고 하니까, 가해자는 자기가 허위진술한게 아니라 그상황에 자기가 보고 느낀대로만 진술했다고 하더군요.
상대가 합의금 액수가 많아서 합의를 안보고 공탁도 안걸고 벌금을 다낸다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신호위반사고이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만, 진단주수로 볼때 형사합의나 공탁을 걸지 않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말씀하신대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민사적 피해자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