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개호비 및 장애진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사이틀 찾아주시고 전화상담을 해오는 관계로 일찍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피해자의 뇌손상으로 인한 현재상태와 향후 호전가능성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상태로는 개호가 필요한 중상을 입으신것 같군요. 개호비용이란 식사,대소변,착탈의,이동등 일상생활의 동작에 있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생활의 영위가 불가한 환자의 경우 전문간병인이나 가족에 대한 간병비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의 충격정도에따라 식물인간,중증뇌좌상으로 여명기간동안 개호가 필요한 경우 도 있고, 상태가 호전되어 처음엔 개호가 필요하다 어는정도까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일정기간 경과를 지켜봐야하는데 통상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되면 상태가 고착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기간 개호가 요할 중증환자의 경우 개호비용 충당이 문제가 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에 가지급형태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일부로 미리 받는 것이므로 중간에 지급받으나 추후 종결시 일괄수령하나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보험을 청구키위해 6개월 시점에 장해진단발급을 할수가 있겠지요. 이경우, 단지 개인보험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보험보험금청구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되니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6개월 이후엔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개호사건의 경우엔 일반사건과 달리 장해진단발급부터 보상금청구까지 보상금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 신중히 임해야하고 가급적 처리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교통사고 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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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