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둘다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좌회전을 하려고 섰습니다.
(물론 좌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구요)
진진 차선 도중에 좌측편 골목길로 들어갈려고 한거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완벽하게 제동을 하지 못해서 제가 그 오토바이 뒤를 박았습니다.
제가 100프로 과실을 받게 되나요?
피자 배달 차량이었는데 뒤에 달린 박스에 박아
그차는 피해가 없어 보이고
제차는 앞에 카울과 라이트가 부셔졌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답변
미안합니다.
본사이트는 피해자 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