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전화 상담 했던 사람입니다.그날 친절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식 휴유장애를 이야기 하던중 그쪽 손해사정인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네요 죄송하지만 계산 방식을 메일로 보내주실수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고 말했는데도 신청이 않되면 의뢰하겠습니다.어떻게 그런 방식이 나오냐고 하네요 부탁 드립니다. wotjd99@paran.com 입니다
휴유장애 신청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수술 6급장애 동요 7m 연봉 1950만원 입원 11일
시설물 이용하다가 사고나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과실률은 20%정도
된다고 손해사정인 이야기 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이야기 할때 합의금및 휴유장애.위자료 등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미리
알고 적으면 가서 상담 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09-03-10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건으로 과실 20%에 대해 상대방 손해사정회사측에서
통보된 사안인것 같네요.
손해배상 기준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식에 의한 노동력상실율로 산정하며 7m동요라면
14.5%장해율입니다. 연령, 입원기간등에 대한 정보가가 있어야 배상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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