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답하던 차에 무료 상담 해 주시는 곳이 있어서 어찌나 감사한지...
어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부딪혔는데 한쪽 무릎아래 뼈가 금이 가서 7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 택시쪽에서는 횡단보도 안이 아니라고 하네요. 당시 발이 끼어 있어서 차를 뒤로 뺐는데, 뒤로 뺀 후의 위치가 사고자리라고 우기네요. 횡단보도 안에 핏자국도 사진찍어 놨거든요. 담당 경찰의 태도도 이상하고....(핏자국을 못 봤대요. 가면 딱 보이는데...현장에 같이 가겠다는데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할테니 오지 말라 그러고...그리고는 주변 증인 말이 횡단보도 안이 아니었다고 말하더라고 하고...) 이럴 경우 경찰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2. 택시 공제회 보험사 왈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처리된대요. 일당 35000원. 아버지가 간호하시느라 가게 문은 지금 계속 닫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휴업손해는 가정주부 1417638원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어머니는 만57세십니다)
3. 밑에 여러 글을 읽어보니 형사합의가 있던데... 횡단보도 안이라고 확정되면 형사합의도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 이건 함부로 막 하면 추후 통원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던데요)
4. 횡단보도 안이라고 확정되면 민사합의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5. 그리고 향후 치료비는 얼마가 적당선인가요? (7주 입원 후 3~5개월 가량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네요 ㅠㅠ)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였는데 아래 글들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애매한 질문을 여러가지 두서없이 했네요~
이런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복 받으실거에요~ ^^*
답변
횡단보도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든지 법원에 공탁을 걸게됩니다.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주당 50-70만원정도를 고려하시고 반드시 채권양도에관한 내용을 받아두셔야 합니다.(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에 서식란 참조, 다운받아사용가능)
후육장해가능성을 고려하여 6개월 정도 치료후 장해판단후 후유증을 포함 일괄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것 같군요.